상업등기 관련세금
1. 등록세
가. 상사회사 및 영리법인에 관한 등기
1. 등록세
가. 상사회사 및 영리법인에 관한 등기
(지방세법 28조 1항 6호)
등기사항
과세표준
세율(세액)
비고
회사설립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현물 출자가액
1,000분의 4
합병신설, 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 및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변경 포함. 단, 최저세액 112,500원 설립등기기재항목에 관계없음.
1,000분의 4의
3배
대도시에서 법인설립시. 단 최저세액 112,500원
자본 또는
출자의 증가
증가한 불입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1,000분의 4
단, 최저세액 112,500원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의 증가금액
1,000분의 1
자산재평가액결정일로부터 3년 내는 면세. 단 최저세액 112,500원
본점이전
매 1건당
112,500원
신본점소재지에 한함. 기타는 40,200원
1,000분의 4의
3배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본점 이전시. 단 최저세액 112,500원
지점설치
매 1건당
40,200원
신설본점에 한함. 기타는 40,200원
기타등기
매 1건당
40,200원
회사에 관한 등기로서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나.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등기사항
과세표준
세율(세액)
비고
상호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7만8천7백원
지배인선임 또는 대리권소멸
매 1건당
1만2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1만2천원
다. 가감특례
1.
대도시에서 회사설립, 대도시에서의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증가, 대도시에서의 지점설치ㆍ대도시로의 본점이전등기(단, 이는 설립으로 봄)는 당해 세율의 3배이다.
2.
국가 등에 대한 등기, 대통령령 소정의 합병등기,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촉탁등기, 등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경정등기 및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로의 본점 및 지점이전등기, 파산절차나 회의절차에 따른 촉탁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리계획수행으로 인한 증자ㆍ합병등기 등에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3.
회사에 대한 상호의 가등기 신설등기는 개인상인에 관한 상호 신설등기에 준하고, 그 변경등기로 개인상인의 상호 변경등기에 준하여 납부하면 될 것이다.
4.
법인의 본점이전시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신소재지에서는 동법 동조 동항 제6호를, 동일관할등기소에서는 동조 동항 제6호를, 지점설치시도 본점에서는 동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점에서는 동법 제28조 제1항 제6호를, 각각 적용하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등기할 경우 등에는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 신청시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세율(40,200원)을 적용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6,000원)를 적용한다.
6.
종전에는 법인이 목적ㆍ임원ㆍ공고방법 등을 일괄신청 등기하는 경우 1건의 등록세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일괄등기신청의 경우 각 등기항목별로 매 1건의 범위 산정한다. 다만, 수인의 이사변경, 수개의 목적변경, 수인의 지배인변경 등에 대하여는 1건으로 취급한다.
7.
수개의 지점을 일괄등기신청시 종전에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점의 수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고,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본점에서는 1건, 지점에서는 지점의 수에 따라 등록세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는 상업등기부의 수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다(같은 등기소관할에 지점이 수개 설치되어도 1개의 등록세만 납부함).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100분의 20(지세법260의3)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
3. 농어촌특별세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농특세법5)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도 착오ㆍ유루에 의한 직권등기, 행정구역 변경등기 등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농특세법4, 동시행령4).
3.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면 농특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농특세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