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부작위청구소송도 인정되는지

부작위청구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이른 바 금지소송이나 부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취소소송이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처분』이란 :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의 『소취하』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용되며,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의 장애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됨.

노동위원회의 결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원칙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첫째,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됨.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음. 

둘째, 심판청구인의 출석없이 비교적 단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셋째, 설사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5조).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행정사건의 관할법원은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행정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함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하는 합의사건이므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단독사건(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정단독사건(단독판사가 재판) : 
자동차운전면허관련 사건, 
조세사건 중 양도소득세사건,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피고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경우만 해당) 사건, 단 유족보상청구소송은 합의사건임.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됩니다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합니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닙니다.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되는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요구 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거부회신,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신청 거부, 지적도 복구신청 또는 등재사항 변경신청 거부 등
판례는 당사자의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
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행정소송의 피고로 누구를 지정하나

처분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법무부장관

보통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강원도 고성군수, 영암군 미암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공·사법인이 피고로 되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
사장 000

합의제 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회가 피고로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000


처분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이에 상응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첩부 1,000원, 송달료 22,200원(3회분), 부본 1통 필요합니다

간접강제결정은 심문없이 할 수 있으나, 처분의무행정청을 심문하여야 함
배상금 등의 지급방법,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처분의무행정청이 위 배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