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은 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을 말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9호, 2011. 10. 12. 발령, 2011. 10. 13. 시행) 제2조제1항].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를 실행한 처분을 말합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해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의 말소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의 접수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신청을 수리해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를 각하한 경우 완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