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과세대상
표준세율
부동산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선박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1천분의 25
2.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3. 그 밖의 선박: 1천분의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4cc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
1천분의 20
위 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1천분의 5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
위 모든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기계장비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1천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항공기
1. 규제「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취득세의 가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취득세율의 가감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시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취득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