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ㆍ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 사정변경 해당 여부 ▶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사정변경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담보제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3년
신청 법원 :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신청비용 :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7항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