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Q. A(남)는 B(녀)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A. B(녀)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①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연고자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을 한 후에도 잔여재산이 있게 되고, 또한 상속인 수색을 위한 마지막의 공고를 하였으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잔여재산은 매 마지막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가에 귀속시키기 전에, 법률상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죽은 자와 깊은 연고 내지 관계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인지의 여부, 분여할 것인지의 여부, 분여의 액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가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승계취득은 아니며, 국가가 특별배려로 상속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별연고자의 범위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느냐는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개념을 상속인과 같이 自然人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영리법인인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예시적으로 봐야 하며, 추상적인 친족관계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구체적ㆍ실질적인 짙음과 옅음이나 구꺼움과 얇음으로 봐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②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③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④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위와 같이 특변연고관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시기에 특별연고가 있었지만 사망시에는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 인정한 것인가

과거에만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연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망시까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으나 사망후에 그의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주재,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고자로 인정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었던 자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산분여의 절차
 
청구인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다른 틀별연고자에게 분여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며, 분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분여를 청구한자에 한합니다. 

 
 청구기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②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속권의 주장이 있음으로써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상속권을 주장한 자의 상속권이 다투어져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시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분여의 대상 

분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에게 청산을 하고 남은 잔존재산이다. 공유지분도 분여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는 상속이 아니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요양소, 양로원 등)도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어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분여재산의 취득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분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심판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합니다. 

특별연고자의 지위승계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서 형성되는 것이며 상속인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지위가 승계 내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연고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은혜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연고관계에 의한 상속재산분여청구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연고자의 경우에도 유증 등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것이므로 과세체계상 상속에 포함되며, 위와 같이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그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